순천 여성 암매장 살인사건…전말은 이랬다[그해 오늘]

김민정 기자I 2024.11.15 00:01: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6년 11월 15일, 전남 순천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자신의 주거지에 파묻은 남성이 1주일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11월 7일 오후부터 9일 오전 사이 전남 순천 시내 모처에서 B(59·여)씨를 숨지게 하고 자택 담장 아래 흙에 시신을 묻어 유기한 혐의다.

(사진=MBC ‘리얼스토리 눈’ 방송 갈무리)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 30분께 순천시 서면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뒤 실종돼 9일 오전 11시 50분께 지인인 A씨의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B씨의 남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를 해오다 범행 일주일 뒤인 같은 달 15일 부산의 사상구의 한 근린공원에서 남성이 흉기로 배를 자해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 품에서는 “내 고귀한 비타민을 만나러 간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해당 사건은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 다루기도 했다. B씨의 남편은 A씨가 평소 자신의 아내와 알고 지내며 고스톱을 치곤 했던 사이였다고 전했다.

B씨 남편은 아내가 살림을 잘했고 외박 한번 한 적이 없으며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했다고 했다. 그는 평소 아내가 남을 잘 도와주는 성격이고 그날 밤 A씨를 만난 것도 고스톱을 치면서 빌려줬던 돈을 받으러 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산에서 나무를 베어내는 공공근로를 하고 있었으며 집은 이미 가압류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MBC ‘리얼스토리 눈’ 방송 갈무리)
1심 재판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 알고 지내던 피해 여성을 사소한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하고 자신의 집 마당 장독대 바닥에 묻어 은닉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피고인 집에서 식사 도중 순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 사전에 준비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보면 1심의 판단이 정당한 만큼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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