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12신고→상황실 보고체계 없어, 개정 필요”

이재은 기자I 2022.11.04 00:13:52

3일 이태원 참사 중대본 브리핑
육상사고, 119신고로만 접수
이태원 참사 112신고, 오후 6시 45분부터
상황실, 119신고로 오후 10시48분에 인지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육상사고의 경찰 112 신고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통보되는 체계가 없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앙대책본부 회의 내용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육상사고에 대한 119 신고는 행안부 상황실로 받고 있지만 112 신고를 받는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다.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경찰청과 협의해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112 신고는 아무리 해도 행안부 상황실로 접수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찰 신고) 정보를 받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것 같다”며 “경찰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보고 기관이 아니라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전했다.

행안부 예규인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상황실은 연중무휴 운영하며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로부터 ‘보고체계’를 통해 재난 상황을 접수받는다. 보고 내용 중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거나 응급조치 및 신속한 수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상황실장이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 및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현행 보고 체계상 해상사고는 119와 112로부터 동시에 재난 상황을 접수받지만 이태원 참사와 같은 육상사고는 소방(119)로만 재난 상황을 접수받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참사 112에 최초 신고된 내용은 행안부 상황실로 접수되지 않았다. 112 신고는 참사 4시간여 전인 오후 6시 45분부터 들어왔지만 119를 통해 행안부 상황실로 전달된 것은 오후 10시 48분이었다.

상황실은 오후 10시 57분에 내부 공무원들 대상 1단계 긴급문자를 발송했으며 장·차관에게는 오후 11시 19분에 2단계 긴급문자를 보냈다. 주무 부처 수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19분 늦게 참사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김 본부장은 “단계별 접근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정보 전달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개선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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