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본부장은 ‘112 신고는 아무리 해도 행안부 상황실로 접수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찰 신고) 정보를 받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것 같다”며 “경찰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보고 기관이 아니라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전했다.
행안부 예규인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상황실은 연중무휴 운영하며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로부터 ‘보고체계’를 통해 재난 상황을 접수받는다. 보고 내용 중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거나 응급조치 및 신속한 수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상황실장이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 및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현행 보고 체계상 해상사고는 119와 112로부터 동시에 재난 상황을 접수받지만 이태원 참사와 같은 육상사고는 소방(119)로만 재난 상황을 접수받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참사 112에 최초 신고된 내용은 행안부 상황실로 접수되지 않았다. 112 신고는 참사 4시간여 전인 오후 6시 45분부터 들어왔지만 119를 통해 행안부 상황실로 전달된 것은 오후 10시 48분이었다.
상황실은 오후 10시 57분에 내부 공무원들 대상 1단계 긴급문자를 발송했으며 장·차관에게는 오후 11시 19분에 2단계 긴급문자를 보냈다. 주무 부처 수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19분 늦게 참사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김 본부장은 “단계별 접근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정보 전달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개선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