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디지털 규제에 불만...온플법이 보복 빌미 줘선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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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위원I 2025.12.22 05:00:00
미국이 관세협상 후속으로 열려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연기했다. 당초 18일로 일정이 잡혔으나 일러야 내년 초에나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이 디지털 관련 규제를 계속 추진하는 것을 문제삼았다. 양국이 경제동맹을 추구하는 마당에 공동위가 첫 회의부터 삐걱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화에 대한 정부와 국회, 대통령실의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

구글, 애플, 메타(페이스북) 등 빅테크를 거느린 미국은 외국의 디지털 규제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지난 3월 USTR는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온플법 입법 추진을 비관세 장벽으로 꼽았다. 이후 관세협상에서도 이에 줄기차게 반대했다. 결국 팩트시트엔 “양국은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 및 정책, 특히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우리 정부와 국회도 대미 통상 마찰을 우려해 한 발 물러선 상태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온플법 제정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빅테크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안은 보류하고, 대신 갑을 관계를 주로 다루는 공정화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미 정부와 의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디지털 규제에 해당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팩트시트를 보면 미국이 반발할 소지가 없지 않다. 디지털 규제 움직임으로 공연히 미국 측을 자극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캐나다는 반면교사다. 캐나다는 6월 유럽연합(EU)을 따라 글로벌 빅테크에 디지털서비스세(DST)를 물리기로 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협상 중단을 위협했고, 화들짝 놀란 캐나다는 이틀 뒤 과세를 포기했다. 미국은 한국이 온플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보복관세를 물리는 ‘무역법 301’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덧붙여 전자상거래 플랫폼 쿠팡을 둘러싼 갈등도 한미 간 마찰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쿠팡Inc는 델라웨어주에 본사를 둔 미국 법인으로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다. 창업주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미 국적자다. 정보유출 책임을 묻고 해법을 찾되 감정적 대응은 절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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