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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BDC 제도가 도입되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VC) 등 인가업체가 공모펀드로 개인투자자 자금을 모집해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쉽게 말해 개인 투자자도 VC처럼 벤처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위가 발의한 안은 BDC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설정했지만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된 법안은 이보다 높은 50% 이상을 투자하도록 했다. 후자의 경우 더 많은 자금이 벤처기업에 흘러가도록 한 것이다. 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체 펀드의 10%는 국채나 통안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펀드 존속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다. 그러나 자금 회수가 급한 투자자는 지분 매도로 현금화할 수 있다.
벤처업계가 BDC 도입을 원하는 이유는 정책자금 의존도가 높은 국내 벤처투자업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등 해외 벤처 선진국들은 민간자본을 중심으로 벤처투자 생태계가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고금리 여파로 돈줄이 마른 국내 벤처 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BDC 제도 도입이 필요하단 분석이다.
다만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지난 국회에서 1년 넘게 법안이 계류했음에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다. 비상장 벤처투자는 기본적으로 원금 손실과 유동성 및 현금성에 대한 투자위험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투자기구 간 이해상충 문제, 운용주체의 전문성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혁신기업이 모험자본을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조속히 도입하기 위한 입법 노력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며 입법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