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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수법도 잔인했다. A씨는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찌르다 부러지자, 또 다른 흉기를 가지고 와 재차 B씨를 향해 휘둘렀다. 몸에 수십 곳에 이르는 치명상을 입은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범행 뒤 휴대전화를 끄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뒤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001년에도 자신과 헤어지자고 했던 전 부인을 살해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형 만기를 앞두고 2009년 2월 가석방된 A씨는 베트남 여성과 재혼했다.
하지만 A씨는 다른 베트남 여성과 불륜관계로 발전해 결혼하려다가 불륜 여성의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자 베트남에서 이 어머니를 살해했다. A씨는 베트남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약 8년 5개월을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됐다.
추방된 지 약 2년 만에 또다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A씨는 결국 영구 격리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재범 위험성 평과 결과 ‘높음’ 수준이었다. 인성 검사에서 이성과의 관계에서 쉽게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관련 검사에서도 음주 상태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폭력성이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수법과 내용이 잔인하고 혹독해 죄질이 극히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이전에도 2번의 살인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처벌종료 때와 재범 사이의 간격이 짧다”며 “피고인에게는 형벌로 인한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사회에 복귀했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 인해 또 다른 우리 사회 구성원이 생명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수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