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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자식, 손자녀의 상속순위와 상속포기 [김용일의 상속톡]

양희동 기자I 2023.06.17 05:00:00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상속의 개시시점은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한 때이다. 이때를 기준으로 법정상속순위에 의해 상속인이 결정되는데, 특히 배우자, 자식, 손자녀의 상속순위가 문제된다. 또한 이들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상속포기를 했을 때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겠다.

망인의 배우자의 상속순위

망인의 배우자는 언제나 상속인이 된다. 만일 망인에게 직계비속(자식)이 있는 때에는 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망인에게 직계비속이 없다면, 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의 직계존속(부모)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만일 망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면 망인의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그리고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더라도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될 때 까지는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상속권이 있다.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하는 시기는 협의이혼의 경우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후 관할관청에 이혼신고를 한 때이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이혼을 하기로 하는 소송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성립한 때이다.

직계비속의 상속순위

망인의 자식, 즉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이 된다. 자식이 여러명이면 모두 공동순위로 1순위가 되고, 상속분도 동일하게 된다. 그리고 망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망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한편 손자도 망인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데, 다만 자식도 있고 손자녀도 있다면 자식이 우선순위가 되어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상속권이 없다.

타인의 양자로 된 경우도 있다. 양자제도는 일반 양자와 친양자로 나뉘어 지는데, 일반양자의 경우는 생가와 양가에서 모두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된다. 그러나 친양자로 입양이 된 경우는 친부모와의 법률상 친족관계가 완전히 종료되고 양부모의 친생자로만 되는 것이므로, 친부모가 돌아가셔도 상속권이 없고, 양부모가 돌아가실때만 상속인이 된다.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생모와의 사이에서는 인지나 출생신고가 없어도 출생 자체로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되므로 상속권이 있으나(대법원 67다1791 판결), 생부와의 사이에서는 인지가 되어야 상속권이 생긴다.

배우자와 자식의 법정상속분

피상속인이 사망시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식이 있다면 이들은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거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것이 없다면, 배우자와 자식의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 1.5 직계비속 1 이 된다.

만일 직계비속이 여러명이라면, 그들의 법정상속분은 각자 1씩이 된다. 예를들어 상속인으로 배우자, 아들 1명, 딸 1명이 있다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1.5를 갖고, 아들이 1을 갖고, 딸이 1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자식이 망인 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는 대습상속

만일 망인(A)이 사망할 당시에 망인의 자식(B)이 먼저 사망한 상태인데, 대신에 그 자식(B)의 배우자(C) 또는 자식(D, 망인 기준으로 보면 손자녀)은 생존해 있다면, C와 D가 이미 사망한 B의 상속순위 및 상속분에 갈음하여 망인(A)의 상속인이 되고, 이를 대습상속이라 한다.

배우자 또는 자식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망인이 사망할 당시 배우자, 자식, 손자녀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다(이하의 설명은 대법원 2023.3.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참고).

망인이 사망시 배우자와 자식이 공동상속인이 된다. 이때 망인의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망인의 자식이 단독 상속인이 되고, 망인의 자식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망인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어느 경우든 공동상속인 중에 1명만 상속포기를 한 경우 그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민법 제1043조), 어느 경우든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게 된다. 따라서 망인에게 상속재산 보다 채무가 많다고 하더라도 손자녀가 별도로 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다.

한편, 이와 구별해야 할 것이 있다. 망인 사망시 망인의 배우자와 자식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망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 망인의 손자녀도 직계비속이기 때문이므로 망인의 배우자와 자식이 상속인이 아니게 되면 그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95다27769 판결).

△김용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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