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실종된 김종안 씨의 친누나 김종선(61) 씨의 말이다.
김종선 씨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육 의무를 안 지킨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생모는 동생이 2살 무렵 떠난 후 한 번도 우리 3남매를 찾아오지 않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도 해준 적 없다. 그를 엄마라고 불러보지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생모는 친오빠가 1999년 41살 나이에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을 때도 경찰서를 통해 연락이 갔지만 오지 않았다. 정말 본인의 자식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다. 그런데 이제 막냇동생이 죽자 갑자기 나타나 거액의 재산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 생모는 동생의 통장에 있던 1억 원의 현금과 동생이 살던 집도 모두 자신의 소유로 돌려놓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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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을 통해 이 소식을 전해 들은 80대 생모는 현재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주장했고, 자신의 재산 상속을 반대하는 김종안 씨 유족들과 소송을 벌여 지난해 1심에서 승소했다.
생모는 지난해 4월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나도 자식들한테 할 만큼 했다. 우리 아들 보상금 나온다는데 나도 그것 좀 쓰고 죽어야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에선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든 (돈이) 온다고 한다. (법에서) 나를 엄마라고, (보상금을) 다 준다는데 내가 받아야 먹고 살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종선 씨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죽은 동생의 법적 관리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우리 3남매를 키워준 고모, 친할머니”라며 “생모는 우리 동생이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를 보러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동생에게 빚만 있다면 과연 왔을까 싶다. 이 생모는 엄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라며 울분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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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자회견을 주최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관련 법안을 내놓았고 법무부도 지난해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민법 개정안은 그룹 카라 멤버 고(故)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을 청원해 ‘구하라법’으로 불리고 있다.
서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민법의 상속 결격 사유에 부모가 부양·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고, 법무부는 친부모의 상속 자격을 인정하는 전제 아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에게 유산이 돌아가지 않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