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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의자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히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및 사유에 대해 납득 할 수 없다”며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건 관련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 판사는 이어 “검찰이 확보한 주요 증거와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을 피의자가 인멸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며 “강 씨의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부분 수집된 점 등을 종합하면 현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