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구 더탐사 대표 구속영장 재차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낮아"

권효중 기자I 2023.02.23 00:22:01

서울중앙지법, 명예훼손 등 혐의 강 대표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주 우려 낮아"…두번째 영장 기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청담동 게이트'' 의혹제기 혐의
강 대표 "정당한 취재활동 일환" 항변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따라다니고, 일명 ‘청담동 게이트’ 의혹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는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가 두 번째로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강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강진구 더탐사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결과 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을 통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재청구의 추가된 혐의를 감안하더라도 증거를 인멸,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날 오전 10시 30분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강 대표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전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한 언론의 취재 활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취재기자가 고위공직자를 감시·비판했다며 한 번씩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전례가 없는 사례”라며 “‘청담동 게이트’는 아직까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지난해부터 더탐사 취재진과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취재하며 그의 퇴근길을 추적했다. 또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대형 로펌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일명 ‘청담동 게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해 9월 그를 스토킹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외에도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 보수 단체 ‘새희망결사단’ 등의 고발도 이어졌다.

강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 강 대표와 취재진은 서울 강남구 한 장관의 자택을 방문해 초인종을 누르고 그의 가족을 찾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및 보복범죄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구속영장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됐다.

더탐사와 강 대표는 자신들의 행동이 한 장관을 취재하는 목적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행동이었다고 맞섰다. 이들은 앞서 이뤄진 경찰의 본사 압수수색, 취재진 자택 압수수색 등에 대해서도 “취재 중인 기자의 재갈을 물리려는 언론 탄압 행위”라며 수차례 입장문을 내왔다. 강 대표는 이날도 “이번 사태는 개인 강진구가 아닌 우리 언론,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지지자들 앞에서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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