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의원은 21일 오후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례가 만들어졌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선 피해자의 상황, 심리, 여건 등을 고려해서 판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사건과 다른 성폭력의 특성상 피해자의 신고가 어렵고 가해자의 지위나 또는 우월함, 완력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열악한 위치에 있고 증거를 포착하기 어려워 진술에 의존해야 하고 이후 피해자가 입게 될 2차, 3차 피해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표 의원은 “물론 나도 안 전 지사와 같은 당 소속이고, 개인적으로야 안 전 지사의 편이다. 개인적으로만 이야기하자면”이라며 “그러나 엄밀하게 형사사건의 원칙이라는 부분, 또 대법원의 판례 등을 생각한다면 지난해 세워진 대법원 판례 원칙을 이번 1심 재판부가 거슬렀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이어 “가해자 중심, 가해자의 주장을 지나치게 받아들이고, 피해자 주장에는 의심이나 채택하지 않는 모습, 전문가 감정에서 ‘그루밍(grooming)’에 대한 부분도 묵살했다. 특히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분리해버렸다”며 “그런데 지난해 대법원은 ‘위력이라는 것은 존재 그 자체가 행사’라는 판례를 만들었다. 그 부분을 분리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어겼다. 그런 부분들이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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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성폭력 판결은 물증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증보다는 정황이고, 증거를 모두 모아 봤을 때 진술을 포함해 과연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넘어설 정도로 범죄 혐의가 입증되느냐. 이러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힘들고 어렵고 첨예한 부분”이라면서 “아주 고뇌에 찬 결정일 텐데, 이에 대해 일반적인 비판보다 법리적 비판이 많다. 로스쿨에서도 그렇고 법조계에서도 그렇고 법학 전문가들이 법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항소심에선 조금 더 치밀하게 심리가 이뤄질 것이고, 그 경우에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앞서 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여가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표 의원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사법부 판결에 대해 장관이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가부 존재 의의가 뭐냐”며 “대법원에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입장과 심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례가 이미 있는데, 여가부는 이런 판례에 대해 충분히 홍보하고 알려서 안 전 지사 1심 판결 같은 ‘위력이 존재하지만 행사하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법리 적용이 되지 못하게 사전에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았냐”고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