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기준을 탓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이번 심사결과를 통해 현행 제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독과점을 방지한다는 효과는 있지만 사업의 안정성을 과도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야 하는 면세점 사업권이 5년 만에 박탈될 수 있다는 자체가 업체로선 너무 큰 부담이다. 결국 이로 인해 면세·관광사업 발전을 저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취약한 면세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게 뻔하다.
기존 면세점 업체로서는 그동안 투자해 놓은 시설과 신용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셈이다. 게다가 롯데 월드타워점과 SK 워커힐점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 2000여명이 특허권을 반납해야 하는 6개월 뒤엔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정부 당국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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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론 아예 면세점 시장의 문턱을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는 지난 7월에도 HDC신라면세점(호텔신라·현대산업)과 한화갤러리아, 에스엠면세점(하나투어 컨소시엄)등 3개 사업자를 신규 선정한 바 있다. 문턱을 낮출 경우 과도한 특혜 시비를 없애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면세점 사업에 대기업들이 한꺼번에 달려드는 행태는 우리 경제를 위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면세점 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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