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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으로 이동한다. 이후 수용자 번호를 부여받고 머그샷 촬영, 정밀 신체검사 등이 진행한 뒤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수용돼 수사를 받게 된다.
앞서 김 여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 26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아무 것도 아닌 사람’ 의미가 무엇인지”, “명품 선물 사실대로 진술한 것 맞는지”, “김건희 엑셀파일 본 적 있는지”, “명품 시계를 왜 사달라고 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영장심사는 전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35분까지 총 4시간25분 동안 진행됐다. 심사에는 특검 측에선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최지우·채명성 변호사가 참여했다.
특검팀은 2시간 50분간 펼친 변론을 통해 김 여사가 지난 6일 대면조사 때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데 방점을 두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총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1시간 30분가량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결혼 전 문제까지 계속 거론돼 속상하다.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린다”며 짧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부부의 연을 맺은 건 2012년 3월이다. 당시 대검 중수부 중수1과장인 윤 전 대통령은 51세, 김 여사는 39세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특수부 검사 대표’격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옮겨왔다.
김 여사는 과거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과 결혼한 계기에 대해 “오래전부터 그냥 ‘아는 아저씨’로 알고 지내다 한 스님이 나서서 연을 맺어줬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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