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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참여연대 신고서에는 피신고인에 금품을 주고받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물론이고, 청탁금지법상 규율 대상인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포함돼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공직자인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직자인 윤 대통령이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서면으로 신고했는지 여부, 해당 금품을 반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여부”라며 “윤 대통령이 적어도 청탁금지법에 따르지 않았다면 처벌이 가능함에도 배우자의 제재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윤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는 덮어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금품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는 금품과 관련한 청탁 내용을 스스로 밝히고 있어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만으로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의 어떤 사유에 해당해 종결 결정했는지 제대로 밝히지도 않았다. 일반 공직자와 배우자의 부패 사건도 그동안 이렇게 다뤄왔던 것인지 반문할 만큼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 선물을 받은 것이 청탁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6개월여 만인 10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