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관세청에 따르면 국세청과 관세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중소기업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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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선정 모범납세·일자리창출 수출 중소기업은 앞으로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수출환급 특별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세 정기조사 대상 지정 기간을 늦출 수 있다. 관세청 선정 모범납세·일자리창출·우수 수출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내)국세 납부기한 연장이나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 지급,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등 혜택을 받는다.
두 기관은 당장 3월부터 상대 기관 선정 중소기업을 세정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내년 이후에도 직전년도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 대상을 상호 교환해 세정지원 때 반영키로 했다. 두 기관이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협력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이 세금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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