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6부 김성대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첫번째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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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 씨는 “촬영은 했지만, 모두 동의를 얻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B씨 뺨을 때리고 오른팔을 당기는 등의 일부 폭행에 대해서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정한 후 정씨에게 “재판이 끝났으니 물어보겠다. 직업이 작곡가이면 케이팝을 작곡하나, 클래식을 작곡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 씨가 ‘대중음악이고 케이팝은 아니다’라고 답하자, 재판장은 “혹시 우리가 다 아는 곡 중 대표곡이 있냐”고 말했다. 정 씨는 “아마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정 씨에게 “나도 음악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물어봤다. 좋은 곡 많이 만들라”고 전했다.
재판이 끝난 뒤 A씨 측은 “성범죄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좋은 곡을 많이 만들라고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