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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시도별 위반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59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129건, 인천 920건, 대구 777건이 그 뒤를 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인천, 대구 모두 2배 넘게 증가했는데, 특히 세종시는 2019년 25건에서 2020년 364건으로 14배가 넘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적발됐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미신고가 5428건(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정신고에 해당하는 다운계약이 119건(1.9%), 업계약이 278건(4.5%) 적발됐다. 특히 부동산 가격 거품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업계약은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것만 278건으로 이미 지난 한 해 동안 적발된 314건에 근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거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실제 거래가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은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급증하고 있는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실효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