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김기문 中企중앙회장 “가업승계, 부의 대물림 아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성곤 기자I 2013.12.22 06:00:00

20일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충북지사 출마설 “출마 여부 언급한 적 없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자산을 승계하는 것이다. 현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 한도를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난 20일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등 현행 가업승계 상속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가업승계 공제 한도를 1000억원으로, 공제율도 100%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中企 살리기 역점사업’에 최우선 순위로 둬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현행 가업승계 세제의 경우 공제율 및 한도 과소로 가업승계 시 자산·주식 매각을 통한 상속세 납부로 경영권 상실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실제 손톱깎이 업체로 유명한 쓰리세븐은 가업승계 당시 상속세 150억원 납부를 위해 주식을 매각하다 지난 2008년 경영권을 잃었다.

김 회장의 주장은 국세의 0.8% 수준인 일회성인 상속세보다 법인세 등의 지속적인 납부가 국가 재정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다. 한국세무학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업상속세를 전액 면제해도 기업이 승계 후 3년 이상 지속되면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액이 상속세 면제액을 넘어선다.

중기중앙회의 올해 대표적인 성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경제민주화 입법 △1조7000억원 규모에 가입자 37만명을 유치한 노란우산공제 △중기 전용 홈쇼핑인 홈앤쇼핑의 매출 1조원 돌파 등을 꼽았다.

또 재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통상임금 산정 범위 확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대법원 판결은 존중해야 하지만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 부분은 중기가 대응할 것”이라며 “가장 걸리는 곳이 노조가 있는 기업일 것이다.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만들 때 중기중앙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계획을 묻는 질문에 “2007년 중앙회 회장 선거 출마 당시 ‘할 말하고 할 일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중기중앙회 자립기반과 노란우산공제 시스템 등을 완벽하게 만들어놓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기문 회장은 충북지사 출마설과 관련, “출마 여부에 대해 ‘한다 안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사기업을 하는 사람이 공인이 된다면 제약이 많다”고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