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특검 “法, 김건희 구속 영장 발부”

백주아 기자I 2025.08.13 00:02:45

법원 "증거인멸 우려"…12일 발부
헌정사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金, 수용동 이동 머그샷 촬영·신체검사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주가조작·공천개입·금품수수 등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전격 구속됐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된 사례로 역사에 남게 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으로 이동한다. 이후 수용자 번호를 부여받고 머그샷 촬영, 정밀 신체검사 등이 진행한 뒤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수용돼 수사를 받게 된다.

앞서 김 여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 26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아무 것도 아닌 사람’ 의미가 무엇인지”, “명품 선물 사실대로 진술한 것 맞는지”, “김건희 엑셀파일 본 적 있는지”, “명품 시계를 왜 사달라고 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영장심사는 전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35분까지 총 4시간25분 동안 진행됐다. 심사에는 특검 측에선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최지우·채명성 변호사가 참여했다.

특검팀은 2시간 50분간 펼친 변론을 통해 김 여사가 지난 6일 대면조사 때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데 방점을 두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총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1시간 30분가량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결혼 전 문제까지 계속 거론돼 속상하다.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린다”며 짧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부부의 연을 맺은 건 2012년 3월이다. 당시 대검 중수부 중수1과장인 윤 전 대통령은 51세, 김 여사는 39세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특수부 검사 대표’격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옮겨왔다.

김 여사는 과거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과 결혼한 계기에 대해 “오래전부터 그냥 ‘아는 아저씨’로 알고 지내다 한 스님이 나서서 연을 맺어줬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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