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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속심사를 받은 관련자 유모씨와 홍모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남 판사는 유씨와 홍씨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이를 배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만 남게 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PF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대출금 830억원을 시행사 외부로 유출해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김씨가 PF 대출 주선 업무 등을 수행하며 알게 된 사업장 개발 진행 정보 등을 이용해 시행사로부터 전환사채(CB) 매각 대금 명목으로 500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또 일하면서 알게 된 여러 시행사에 700억원 상당을 빌려주고 이자·수수료 명목으로 40억원을 수취한 정황도 확인했다.
금감원은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LS증권,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PF 대출 관련 기획검사를 실시한 뒤 지난 1월 김씨 등을 검찰에 통보·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7월 전 메리츠증권 본부장 박모씨를 특경가법상 증재·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메리츠증권 소속 임직원 7명과 또 다른 증권사 임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