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본 A씨는 B씨에게 “집에 가라”고 권유했으나, B씨는 망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주먹으로 A씨를 폭행하고도 성에 차지 않은 그는 급기야 자신이 사용하는 주방 요리 도구를 가져와 A씨에게 휘두르기에 이르렀다.
B씨가 휘두른 주방 요리 도구에 다친 A씨는 “내가 자해한 것으로 말하겠다”며 119에 신고해달라고 사정했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자해를 했다고 신고했으나 B씨가 (옆에서) 보고 있던 상황에서 살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B씨는 ‘살아서는 나가지 못한다. 너 죽고 나 죽자’라며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B씨는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고의로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B씨는 법정에서 “흉기를 든 상태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A씨가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지면서 베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는 상황에서 일단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피해자의 상처도 단순히 넘어지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흉기로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하다”며 “피고인은 오랫동안 일식 요리사로 일하면서 평소 칼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했는데도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