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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부실에도 증권사 ‘성과급 파티’…금감원 “현금지급 제한 검토”

이용성 기자I 2023.07.25 00:00:53

금감원, 22개 증권사 성과급 현황 점검
부동산 PF 성과급 3525억 지급 확인
법령 어기고 단기 위주, 과도한 성과급
현금으로 주는 성과급 체계 개편 추진
전문가 “방향 공감”…‘관치 금융’ 우려도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증권사의 ‘성과급 파티’가 도마에 올랐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도 법령까지 위반하면서 성과급을 과도하게 지급해서다. 금융감독당국은 현금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한하는 등 증권사 성과급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22개 증권사 성과급 현황 점검…“단기성과 우선시해”

금융감독원은 24일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있고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22개 증권사의 성과보수 지급현황과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 지배구조법에는 성과보수와 장기 성과를 연계하도록 했는데, 일부 증권사들은 이연지급 대상을 임의로 제외하고 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등 단기 성과를 우선했다.

점검 결과 22개 증권사가 지난해 부동산 PF 관련 지급한 성과보수 총액은 3525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1933억원 감소했지만, 여전히 수천억원대를 기록했다. 이연 지급하기로 결정한 성과보수 중 회사의 손실 발생 등 이유로 지급되지 않은 조정 금액은 전년도 64억원에서 327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유동성 지원을 받은 증권사의 경우에도 성과 보수는 978억원에서 770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조정액은 3억원에서 236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상당수의 증권사가 규정을 어기면서 이 같은 성과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봤다. 현행 규정상 성과보수는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주식 등으로 지급하고, 총액의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점검 결과 상당수의 증권사가 성과보수 전액을 현금으로만 지급하고, 이연 지급 기간도 규정상 3년보다 짧게 설정했다.

특히 22개사 중 17개 증권사는 임원 혹은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 성과보수 총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이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전액 일시급으로 지급했다.

또한 일부 증권사는 발생한 리스크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성과보수를 산정했다. 증권사는 성과보수 산정 시 부동산 사업별로 구조, 영업형태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해 PF 거래별 리스크 속성 및 수준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22개사 중 5개 증권사는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손실 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다시 산정하지 않았다.

◇당국, 현금 지급제한 규정 추진…‘관치 금융’ 우려도

금감원은 성과보수 체계의 질서 확립과 규제 실효성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위와 논의를 통해 관련 체계와 규정들을 다듬을 예정이다. 지배구조법에서 현행 성과보수 체계는 이연지급대상, 기간 등 최소한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사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성과보수 체계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 부분 등을 점검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에 규정이나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바로 증권사에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며 “이외에 원론적이고 느슨한 규정은 좀 더 엄격하게 요건을 만들고, 규정의 사각지대 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특히 금감원은 점검 결과에서 성과보수 지급 형태가 현금 비중이 높은 점을 주안점에 두고, 주식 등 다른 형태로 성과보수를 지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상 성과보수의 현금 비중은 자율로 돼 있다. 대부분 증권사는 성과보수의 약 79.7%를 현금으로 지급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규정은 엄격하게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향후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게 현금보다는 회사의 주식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타이트하게 운영할 방침”이라며 “관련 내용을 현재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하게 증권사의 자율에 개입하는 ‘관치 금융’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하고 보상을 환수할 수 있는 타당성은 있지만, 합법적인 선 내에서 성과급을 주는 것 자체로는 문제로 삼기가 어렵다”며 “PF 관련 사전에 충분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들여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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