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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야당의 탄핵소추안 제출 이후 실세 차관론이 제기됐다. 부처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는 이 수석을 중심으로 업무협조 방식을 재편하면서 일단락 됐다.
이 수석으로 창구 단일화는 윤 대통령의 분명한 메시지가 내포돼 있다. 야당의 이 장관 사퇴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세 차관으로 인사를 단행하면 이 장관 복귀 후 조직 내 입지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 장관의 불안정한 입지는 지역균형 발전, 정부개혁 등 주요 정책과제 추진에도 속도감을 떨어트릴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이 장관의 조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해법을 찾은 셈이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란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줄곧 이 장관이 탄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게 없다는 것이다. 일부 재판관의 임기 만료로 인한 교체가 변수이긴 하지만, 기각은 자신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제출 후 64일 만에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이 장관 공백에 따른 주요 중점과제 일정 진행에 차질은 불가피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행안부가 한창섭 차관의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됐지만, 이상민 장관이 맡아서 주도했던 재난안전시스템 개선, 정부 개혁 추진 등 국정 과제는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주무장관이 부재한 상황에는 직무대행체제로는 기존 업무를 관리하는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있다”며 “그런 애로사항을 잘 메우기 위해 협력 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