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B시중은행 창구 직원이 ‘예금자 보호제도’를 설명하며 분산 예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융기관이 부도, 파산 등으로 고객의 금융자산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호기금을 통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를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고 소개해 준 것이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선 ‘5000만원씩 나눠 담아야 한다’는 조언에 따라 이씨는 A저축은행·B시중은행·C상호금융사 등에 목돈을 분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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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중금리가 연일 상승하면서 고금리 예·적금에 가입하고자 상품을 알아보는 금융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최근 연 10% 금리의 특판 적금을 출시한 서울 관악신협 영업점 앞에는 출시 당일 새벽부터 고금리 적금에 가입하기 위해 찾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말 그대로 ‘오픈런(매장이 오픈하면 달려가 바로 구매하는 현상)’이 금융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도 예외는 아니다. 고금리 맛집을 찾아 돌아다니는 금융노마드족들이 몰리면서 저축은행중앙회 온라인 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은 접속이 지연되는 오류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금융 커뮤니티에는 ‘고금리 시대, 예테크 현상이 불안하다’는 글도 다수 올라온다. 최근 채권시장을 얼려버린 레고랜드 사태를 시작으로 흥국생명·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 포기 소식까지 잇따라 들려오면서, ‘유동성 문제’와 ‘금융권 부실 우려’가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내가 돈을 넣어둔 금융사가 잘못되면 힘들게 모은 내 자금이 한순간에 날라가는 게 아니냐는 걱정 섞인 글이 온라인 상에서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게다가 10년 전 ‘저축은행 사태’를 기억하는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선 재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당시 고수익을 노리며 돈이 몰렸던 부동산PF 대출에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저축은행 PF부실’로 불이 번졌는데, 현 상황이 이와 닮아있다는 평가다. 실제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12조2000억원으로, 10년 전(35조2000억원)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저축은행이 취급한 부동산PF 대출 규모는 10조7856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 중 부실 위험이 높은 요주의 여신 비중은 18%를 넘어섰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를 약속하는 저축은행을 이용할 경우 ‘예금자 보호제도’를 활용하라는 조언이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실제 현장에서도 고금리 예·적금 상품에 눈을 돌리는 고객들이 확실히 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2금융권도 부실관리를 하고 있어 당장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금융소비자들의 불안을 덜고 안정성과 고금리를 동시에 잡기 위한 방법으로 ‘예금자 보호’를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된다. 이들 금융기관의 예·적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는다. 3분기 기준으로 예금자보호기금 보호대상 금융사는 총 286개사다. 거래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이 안전한지는 보통 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유동성비율, 연체율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 저축은행은 BIS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유동성비율은 200% 이상이 정상이며, 연체율은 평균 3.5%를 기준으로 본다. 수치가 이보다 낮을 수록 양호하다는 의미이며, 높을 수록 위험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본인이 가입한 상품이 예금보호 되는지는 금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거래내역 조회, 가입상품 정보조회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 예금자 보호, 금융사별 원금·이자 합쳐 5000만원 한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예·적금 보장은 금융기관별로 산정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금융소비자가 A저축은행과 B저축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씩 분산 가입하면, 총 1억원을 모두 보호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고금리와 예금자보호를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반면 A저축은행의 금리가 높다고 해서, A저축은행 이수역점과 A저축은행 신촌점 등 금융사는 같고 지점만 다르게 가입할 경우 보호되는 총 금액은 5000만원 뿐이다. 금융사 사고 발생시 나머지는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단 얘기다.
또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엔 가입금액도 신경써야 한다는 게 금융업계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예를 들면 6% 금리를 제공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에 5000만원을 가입하면 만기시 원리금 5253만원 중 원금 5000만원만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된다. 이자로 받을 수 있는 253만원은 모두 날아가는 셈이다. 이를 이자까지 계산해 ‘5000만원 이하’로 가입한 경우 만기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여기서 이자는 예·적금 이자율과 예금보험위원회의 공시이율 중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공시이율은 예금보험공사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상호금융사(신협·새마을금고·농협·수협)는 각 중앙회에서 자체 기금을 형성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들 금융사도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최대 5000만원을 보호해준다. 상호금융사 이자도 예·적금 이자율과 기금관리위원화가 설정한 이자율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된다. 예금사업을 국가가 운영하는 우체국의 경우, 보호 한도가 없다. 예·적금 원금과 이자를 모두 국가가 지급 보증하기 때문에 1억을 가입하더라도 원금·이자를 합한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