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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환, 46억 재산공개…"금통위원 되자마자 아내 상장주식 매각"

최정희 기자I 2022.10.28 00:00:00

에이엘로봇·트라이캐치미디어 900만원 비상장 주식은 보유
26억 용산구 래미안 아파트가 재산의 절반 이상

신성환 금통위원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46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신 금통위원이 7월말께 금통위원으로 선임되자마자 아내와 자녀들이 상장주식 매각에 나섰다. 다만 900만원 규모의 비상장 주식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28일 관보에 게재한 10월 수시재산등록 결과에 따르면 신성환 금통위원은 45억7300만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신 금통위원은 지난 7월 26일 은행연합회 추천으로 금통위원에 임명됐는데 그 직후인 7월 29일부터 가족들이 상장주식을 매각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LG디스플레이 등 보유했던 상장주식 27개 주식, 3억1600만원 규모의 주식을 8월 17일까지 전량 매도했다. 장녀는 2300만원 규모의 상장주식을 8월 3일부터 10일까지 전량 매도했고 차남은 1000만원 규모의 상장 주식을 8월 3일 일부 매각했다.

다만 신 금통위원이 본인 명의로 보유한 에이엘로봇 134주, 트라이캐치미디어 334주 등 총 900만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은 아직 보유하고 있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가 보유한 주식의 금액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취임한 날로부터 1개월 내 이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토록 하고 있다.

신 금통위원 재산 절반 이상이 26억3000만원 상당의 서울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아파트였다. 그밖에 9억6000만원 상당의 예금, 3억6000만원 규모의 증권(매각 전 기준), 6억6000만원 규모의 토지 등을 보유했다. 사인간 채권은 1억원, 빚은 2억5000만원 규모가 있었다. 모친과 장남은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별도로 재산 고지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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