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그렇듯 이번에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경제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증가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경제계는 취약계층의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에 산업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상율은 훨씬 낮다고 반박하며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경제계와 노동계의 대립 끝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하자 경제계 측의 사용자위원 전원이 퇴장(기권)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경제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산업별 또는 지역별로 차등적용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4가지 기준은 산업·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로 2020년 고용노동통계에서 금융과 보험업의 한 달 임금총액은 약 652만6274원으로 숙박과 음식점업의 187만8720원의 약 3.6배 수준입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에서 후단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차등적용은 원래부터 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됐던 해인 1988년 2개 업종으로 구분한 이후 업종별로 따로 정해진 해는 없었는데요. 2022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안도 지난 6월 29일 부결됐습니다.
이렇듯 차등적용이 어려운 이유는 차등 적용 시 부작용과 낮은 실현 가능성 때문입니다. 즉 차등적용 될 경우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저임금업종 또는 저임금 지역이라는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정 업종이나 지역 구분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나 통계 인프라가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차등적용은 최소한의 임금을 정한다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지방의 생활비가 달라 서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방의 인건비가 낮아질 경우 공장 등 생산 시설이 지방으로 많이 옮겨오고 일자리도 많이 생겨나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9년도에 최저임금이 2021년까지 1만원까지 올라도 업종별로 차등화하면 46만 4000개의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등 노동시장에는 그동안 여러 차별대우가 논란이 돼왔습니다. 헌법 제 11조는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상 평등원칙은 절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합니다.
즉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보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것을 같게 보고 있는 지금이 또 다른 차별에 해당할지도 모릅니다. 최저임금법의 목적인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노사 양측의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제도와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요.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등 다양한 접근이 계속 논의돼야 한다고 봅니다.
*해당 내용은 개인 의견일 뿐 본지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