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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자금을 대느라 많은 대출을 받았던 A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됐고 2009년 B씨 권유로 한 B씨 사촌 동생이 승려로 있는 한 사찰에 몸을 숨겼다.
그런데 2010년 2월 승려와 A씨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 홀로 출산한 A씨는 아기를 데리고 경북의 한 암자에서 밥 짓는 일을 하던 중 B씨를 마주쳤다.
B씨는 “집안의 모든 액운이 너와 아기로 인해 발생해 몸을 태워 업장을 없애야 한다”며 두 달 동안 A씨의 몸에 불을 붙인 향을 놓는 종교의식인 ‘연비’를 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어깨에 큰 화상을 입어 절에서 일하게 못하게 되자 B씨는 자신의 집으로 아기와 A씨를 데려갔다.
B씨는 “절에 기도하러 보냈는데 왜 애를 만들었느냐”면서 “액운이 사라지지 않아 아기에게도 ‘연비’ 의식을 하겠다”고 말했다.
B씨는 생후 6개월 된 아기의 맨살 곳곳에 향불을 대며 20분 이상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A씨는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고통에 울부짖는 아기를 외면한 채 사실상 학대를 방조했다.
심각한 화상을 입은 아기는 적절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하루 만에 숨졌다.
이튿날 A씨는 숨진 아기의 시신을 차량에 싣고 경북 경산시의 한 야산으로 이동한 뒤 시너를 뿌려 시신을 불에 태우고 땅에 유기했다.
당시 현장에는 A씨의 제부 C씨(당시 28·남)와 B씨의 딸 D씨(당시 23·여)도 함께 있었다.
범행 이후 A씨는 아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활하며 사건을 은폐했다.
사건은 7년 뒤인 2017년 1월 A씨의 아들이 초등학교 취학 예비소집일에 불참하면서 드러났다.
학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아동보호시설 등을 수색했지만 아이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7년 전 부산 금정구에 사는 지인에게 아들을 맡겼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A씨의 말을 듣고 본격 수사에 착수, 3개월여 만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경찰은 같은 해 4월 A씨를 상해치사와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인 C씨와 D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사건 이후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및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어른도 견디기 어려운 종교 행위를 영아에게 가하고 아무런 보호 조치도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시신까지 훼손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이비 신앙에 정신적으로 지배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은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채 학대를 방치했고 사망 이후에도 시신을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원심 판결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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