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내란전담재판부 당연히 설치한다. 국민의 명령”이라며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은 조직적으로 당 지도부를 향해 내란특판 설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도부의 소셜미디어 등에 내란특판을 설치하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여당 강경파들도 이들을 뒷배 삼아 내란특판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헌재 위헌 결정시, 내란특판 재판 무효 가능성
이 같은 압박 속에 결국 그동안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지도부도 결국 내란특판 설치를 공식화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오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당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란특판 법안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2심에서 별도의 재판부를 설치와 함께 별도 영장재판부 설치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란 사건 외에 김건희특검 사건도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기존 내란특판법의 경우 기존에 진행 중인 1심 재판에 대해서도 특판법에 따라 구성된 재판부에 ‘강제 재배당’을 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내란 사건 1심 심리가 마무리 단계인 상황에서, 이를 재배당할 경우 ‘공판 갱신절차’와 ‘재판부의 기록 검토’ 시간을 고려할 경우 오히려 판결 선고가 수개월 늦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
일반이적죄 구속영장 청구나 지귀연 재판부 직권구속 가능
대법원은 내란특판과 관련해 “특정한 사건을 두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사법부가 아닌 국회나 외부기관이 법관을 임명하는 데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위헌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때 특정인들에 의한 의사가 반영이 된다면 사법부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공정성에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할 경우 재판 자체가 무효화되는 ‘엄중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란특판법이 추후 헌재에서 위헌 판단을 받을 경우, 법을 통해 구성된 영장재판부 및 일선 재판부의 판단은 모두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밥조계에선 이 경우 구속된 피고인이 풀려나고 재판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당 역시 이 같은 위헌 논란을 고려해 그동안 당 차원의 내란특판 추진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여당 지도부가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꾼 배경에는 내년 1월 18일로 구속만기가 되는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계기가 됐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체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북한 공격유도(일반이적죄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으로 세 차례 기소된 상태다.
|
윤 전 대통령은 4개월 후인 7월 10일 다시 구속됐다. 내란특검이 체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내란특검은 같은 달 21일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사건이 바로 체포방해 혐의인 것이다.
검찰, 실무상 쪼개기 기소 통해 ‘심급 6개월 구속제한’ 피해
심급별 최대 구속기간을 6개월로 정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18일 만기된다. 별도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가장 관심을 끄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1월 중순 심리 종결을 예고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2월 중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전 선고를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적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금고)만 선고할 수 있기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재수감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우려는 1월 18일과 내란 우두머리 선고일 사이, 윤 전 대통령이 석방돼 자유의 몸으로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이유로 민주당 지도부를 상대로 내란특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내란특검이 북한 공격 유도 혐의(일반이적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실무에서 ‘구속기간 6개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받는 식으로 장기간 구속재판이 가능하도록 해왔다.
한 법조계 인사는 “북한 공격 유도 사건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 외에도,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했던 내란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며 “그동안의 수사·재판 관행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과대망상'이 부른 비극…어린 두 아들 목 졸라 살해한 母[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17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