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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싱대회 사고로 의식불명 빠진 중학생…당일엔 의무진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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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5.10.24 00:05:32

경찰, 대한복싱협회 관계자 등 5명 입건
제 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 당시
피해자, 서귀포의료원으로 이송 후 뇌수술
50일째 의식 못 찾아…협회, 안전계획 미수립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달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쓰러진 10대 학생 선수가 50일째 깨어나지 못한 가운데 경찰이 관련자 5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대한복싱협회 관계자인 50대 A씨와 심판, 복싱 관장 등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중학생 선수 B군은 지난달 3일 제주 서귀포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제 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 출전해 경기 도중 쓰러졌다.

상대 선수로부터 펀치를 여러 차례 맞았던 B군은 경기 중간 쓰러져 의식을 잃은 뒤 서귀포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B군은 뇌수술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체육회가 해당 사고를 자체 조사한 결과 대한복싱협회는 대회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비롯해 응급체계 구축, 대회 규정 준수, 사건 보고 및 초기대응 등 과정에서 모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대한복싱협회는 대회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는데 ‘사고 발생 시 비상 연락 체계 구축’ 등 기본 안전 지침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현장에 대기하던 구급차 내 바이털 기기와 사이렌이 작동하지 않았으며 병원 응급실 도착 지점을 착오해 이송이 지연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한복싱협회 경기 규칙상 의사나 간호사 등 의무진을 배치해야 함에도 사고 당일에는 의무진이 없었으며 사고 선수를 보조한 세컨드(코치)는 2025년도 지도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였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달 10일 B군 가족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상위 기관인 제주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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