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하나은행·이젤 3사는 최근 미술품 조각투자를 위한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작성을 마쳤다. 지난 10월 중순부터 금융당국과 증권발행 관련 협의에 나섰다. 3사는 금융당국 심사를 통과하는 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첫 번째 투자계약증권의 실물자산은 해외 유명 작가의 미술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계약증권은 투자자가 미술품 등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그 사업의 결과에 따라 손익을 분배받는 계약상 권리를 의미한다. 미술품 1점을 여러 명이 나눠서 사는 ‘조각투자’가 가능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면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
금융권이 직접 투자계약증권 발행의 공동사업자로 나서는 건 국내에서 최초 시도다. 그간 금융투자업계는 △조각투자사 예치금 관리 서비스 제공 △STO(토큰증권발행) 인프라 개발 등을 해왔다.
현재 하나증권과 하나은행은 증권신고서 제출에 앞서 부수업무 신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은행 등 금융투자업자가 부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1조’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해당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공모 청약은 하나증권 MTS를 통해 진행된다. 하나증권은 최근 ‘토큰증권 발행·유통 전범위 통합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하나증권 MTS 내 STO 거래 탭이 신설되고 해당 탭 내에서 공모 청약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증권사 MTS를 통해 조각투자상품 청약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발행된 투자계약증권은 △열매컴퍼니(미술품) △서울옥션블루(미술품) △투게더아트(미술품) △스탁키퍼(한우) 등 조각투자사의 자체 앱에서 공모 청약이 진행됐다.
기초자산인 미술품은 하나은행이 운영하는 수장고에 보관된다. 하나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개방형 미술품 수장고 하트원(H.art1)을 만든 바 있다. 하나은행은 고객 대상으로 유료 수장고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앞으로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실물자산도 함께 보관할 예정이다.
미술품 소싱(조달)과 증권신고서 제출 등은 미술품 데이터 분석 기업 이젤이 맡았다. 하나증권과 하나은행은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내 공동사업자로 이름을 올린다. 이젤은 세계 233개의 주요 미술관에서 3D스탠 가상 전시를 개최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모델을 활용해 미술작품을 매입, 중개, 컨설팅하는 플랫폼 회사다.
STO 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이 직접 참여하는 조각투자 상품은 업계에서 최초인 만큼 상품 발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