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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현직 경영진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에 대해서 김 부장판사는 “범행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이들이 참고인 등의 진술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지난 19일 김 회장을 포함한 이화전기(024810) 경영진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횡령·배임 혐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횡령액을 축소하기 위해 은폐하고 허위 공시하거나 공시 의무를 미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 경영진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