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커지면서 증권범죄도 기승을 부렸다. 지난해 4월 라덕연 사태를 비롯해 3차례 주가조작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지능적·조직적 범죄가 잇따랐다. 반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심리·조사인력(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합산)은 2013년 195명, 2019년 162명, 2022년 150명으로 갈수록 뒷걸음질쳤다. 사건 1건당 조사기간(금감원 기준)은 2019년 190일에서 2022년 323일로 지체되는 등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투자자들을 울리는 미제사건이 쌓이고 있다.
현장에서는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감시·조사·제재 체계가 시장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쓴소리까지 나온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로 조사 업무·조직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다 조사·제재 권한도 제한돼 있어서다. 이데일리가 지난해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감독기관을 취재한 결과, 해외 선진국은 하나의 감독기관이 적발·조사·제재 등을 효율적으로 총괄하며 일벌백계하는 시스템이 완비돼 있었다.
관련해 전문가들은 주가조작을 근절하려면 이를 효율적으로 적발·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엄정한 제재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관련해 이데일리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주가조작 근절 대책’ 좌담회를 열었다. 다음은 박재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가 참석한 좌담회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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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범=먼저 온라인을 활용한 불공정거래가 극성을 벌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주가조작 세력들이 더이상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지를 않는다. 호가창, 매매창만 분석하는 것으로는 잡아내기가 어렵다. (주가 급등의) 트리거만 제공을 하고 관여를 했다가도 안 하는 식으로, 조금씩 활동하면서 SNS에서 같이 활동을 하는 식이다.
그럼 일반 투자자들이 엉겨붙어서 이들이 주도적으로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주가조작 세력은 “나는 범죄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알고 보면 같이 한 건데 말이다. 라덕연 사태처럼 부당이득을 얻었는데도 실제로는 매매를 빈번하게 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처럼 경계가 모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막 뒤섞여 나오는 것이 최근 불공정거래 특징이다.
또 내부자 결탁 사례가 많다는 것이 최근 불공정거래 특징이다. 전문적으로 인수합병(M&A) 기업 탈취세력과 연계된 경우가 많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인수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부자가 정보를 가장 먼저 알아서 인수 당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돈도 번다. 인수당하는 기업을 담보로 주식을 빌리기도 하고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해서 현금을 마련한다. 마련한 현금을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뒤로 빼돌리는 등 내·외부자가 결탁된 사건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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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빈=검찰·금융위 근무 당시를 보면,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불공정거래 건이 100건씩 넘어간다면 처리되는 건 10건 정도였다. 90건 정도가 쌓여 있지만 비밀에 부쳐지는 것이다. 자본시장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다. 적발도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상 자본시장 범죄자들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
-19일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파장과 실효성은.
△박재훈=라덕연 사태를 계기로 법이 통과된 측면이 있다. 과징금 제도 도입과 부당이득 산정을 법제화한 새로운 법의 시행은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화다. 지금까지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이 주가 되어 왔다. 형사처벌의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불공정 행위자에 대해서 실효성 높은 금전적 제제를 도입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둘째로 부당이득 산정도 굉장히 중요해졌다. 기존에는 부당이득 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탓에 부당이득임을 까다롭게 인정했다. 하지만 이제는 법 시행령 규정에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법원이 판결하기 좋은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입증에 있어 법원이 입증 여부를 까다롭게 매기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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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근절할 수 없다. 증권범죄 사건은 보호 법익이 굉장히 많다. 이번에 만들어진 과징금 부분이 법제화되면서 처벌이 상당히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입증 책임이 너무 강력해 처벌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돼서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다.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은.
△조재빈=범죄 억지력은 제대로 적발하고 있는지에서 나온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적발 시스템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고 체계적이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금융당국의 조사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산하에 금감원 조사국 3개를 편입시키고, 특사경 조직은 금감원 산하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다음으로 통화내역 조회 기간을 늘려야 한다. 현재는 통화내역 조회 기간이 1년뿐이다. 조사하는 과정에서만 1년은 금방 지난다. 조회 기간만 늘려도 어떤 미공개 정보를 투자에 이용한 것인지 다 확인할 수 있다. 자산동결도 필요하다. 범죄자들에게는 금융범죄를 저질러 봤자 다 적발되는 것뿐 아니라 범죄수익을 쓰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불공정거래자 실명도 공개해야 범행 동기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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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범=현재 권한과 책임이 다른 수사와 조사, 감시 기구가 나눠져 있다. 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 작년에 협업이 통한 사례를 수차례 목격했다. 불공정거래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정부와 금감원, 거래소가 협업해서 타깃이 된 종목을 처음으로 거래정지 시키기도 했다.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돈을 못 빼가게도 했다. 이를 통해 추가 주가하락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기관과 협업하니 되더라.
△박재훈=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주식거래 금지 및 상장사 임원 제한 조치는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 중이다. 통신내역 조회, 제재 확정자의 신상 공개는 국민 권익, 법 감정, 수사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차분히 짚어볼 사안이다. 감독기관·특사경이 나눠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할지도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나눠져 있다고 비효율은 아니다. 협업 체계가 잘 작동하면 나쁘지 않다. 지금은 협업 체계를 원활하게 작동시키고, 이달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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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빈=바람직하다. 금융 범죄를 전담하는 남부지검에서 기소한 사건을 남부지법의 전문가들이 처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전문성 있는 법관들이 길러져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면 더 필요해질 일이다. 금융사건 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하나라도 제대로 처리되려면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린다. 나날이 발전하는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박재훈=대기 중인 사건이 쌓이는 것은 큰 부담이고 숙제다. 증권범죄 전문 법원 필요성은 인정하나 모든 게 당장 되기는 너무 어렵다. 해외에 비해 주식시장 규모나 개인투자자 숫자를 봤을 때 금융범죄 전담 인력부터 많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