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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연기금과 공제회가 SG증권발 사태와 연관된 9개 종목(다올투자증권(030210)·다우데이타(032190)·대성홀딩스(016710)·선광(003100)·삼천리(004690)·세방(004360)·서울가스(017390)·하림지주(003380)·CJ(001040))에 대한 투자액이 적어 한시름 던 모양새다. 국내 증시에서 무더기로 하한가를 친 종목들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대규모 손실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등 작전세력이 주가조작을 하는 데 이용한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 주가 변동에 따른 매매차익을 벌어들이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일부 증거금만 납입하면 높은 레버리지(차입) 거래가 가능하며,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나 지분공시 의무 등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CFD를 중장기적 이익을 내기 위한 투자상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물론 정관이나 규정에 CFD 거래를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연기금과 공제회들은 국민 혹은 회원들이 낸 금액을 불려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어 ‘안정성’을 최우선의 자산운용 가치로 삼는 투자전략을 펼친다. 개인 투자자처럼 증거금 40%로 원금의 최대 2.5배의 레버리지 투자 효과를 보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을 굳이 검토할 필요가 없다.
한 공제회 관계자는 “기관투자가 속성상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지 그렇게 공격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장기 투자에 기반한 안정적인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내는 것이 기본 모토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라서 지나친 리스크 테이킹(risk-taking·위험감수)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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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본시장 큰손들은 수천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된 종목들이 시가총액에서 비중이 많지 않아 소규모로 투자한 기관들의 피해 규모는 미미하다. CFD 거래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번 사태에 피해를 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자산운용사에 위탁해 맡긴 운용하고 있는 자금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지난 2월 기준 전체 자산대비 국내주식 투자 비중이 14.1%(125조4000억원)로 그 중 직접운용 비중이 49.5%(62조원) 수준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연기금과 공제회도 운용인력 규모 문제 등으로 전 자산을 직접 투자하지 않고, 절반 이상 국내외 민간 자산운용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며 자금을 맡기는 형태로 운용 중이다. 일부 기관은 직접 운용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종목에 대한 정확한 투자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기도 했다.
문제는 위탁 운용사들이 연기금과 공제회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대형주나 급등주 등을 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기금의 매수가 끝나면 주가가 주춤하는 이유 중 하나다. 또한, 향후 주가조작 사태가 되풀이되면 개인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투자가도 또다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내 큰손들 사이에서 최대한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하고, 금융당국 차원에서 투기 세력을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공제회 관계자는 “위탁운용사 입장에선 이번에 하한가 사태를 겪은 종목들이 부실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살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시장을 따라가려면 인덱스 펀드 등에선 편입해야만 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들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사실상 CFD 거래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라며 “제도권 내에서 도박을 허용해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 전문투자자의 문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