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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기준이 모호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였다. 야간 통행금지를 어긴 자, 장발이나 문신을 한 자, 전두환을 욕한 자 등이 끌려갔다. 장애인과 12세 구두닦이 소년도 있었다. 실제로 교육 대상자 가운데 학생 980명과 여성 319명이 포함됐다. 셋 중에 하나(35.9%)는 전과도 없었다.
교육은 육체 훈련이 주를 이뤘다. 목봉 체조, 유격 등 군인을 상대로 이뤄지는 훈련을 민간인에게 적용했다.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가 자행됐다. 구타와 얼차려와 같은 폭력이 만연했다. 민주적 정당성이 전무한 신군부가 꺼낼 카드는 철권 통치밖에 없었다. 삼청교육은 사회악을 없애 국가 기강을 확립하는 게 표면적 명분이었지만, 정권에 반대하는 이를 억압하려는 수단이 컸다.
강창성 전 국회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는 1973년 보안사령관 재직 시절 하나회 축출을 시도하다가 눈 밖에 나서 예편한 인물이다. 1980년 전두환을 면담하고 정권 장악을 반대했다가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2006년 별세하기까지 고문 후유증에 시달렸다. 보도검열을 거부한 유호 충주 문화방송 사장도 삼청교육을 받았다. 데모하다 끌려간 대학생도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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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국정감사에서 교육 과정에서 45명이 사망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훗날 후유증으로 사망한 이까지 합하면 339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는 국방부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2007년 삼청교육대 설치는 불법이고, 교육과정에서 인권을 짓밟은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