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재벌가 기업인이란 이유로 독방에 배정될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이날 조 전 부사장은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 신입거실에서 정원 4~5명의 혼거실로 옮겼다.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조 전 부사장은 신입거실에서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 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아온 곳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은 기소되기 전까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구치소에서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까지 오가면서 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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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 역시 구속 수감된 한 사람의 수감자”라며 “다른 수감자와 달리 특혜를 주거나 대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정 당국은 “수감된 다른 기업인들도 대부분 독거를 하고 있고, 조현아 전 부사장도 원칙에 따라 독거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다만 “수용자 개인의 건강과 연령 뿐 아니라 제반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며, 재벌이라는 이유로 특혜는 없다”고 `재벌 특혜설`에 대해선 선을 그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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