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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백화점·할인마트 농식품 원산지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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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재 기자I 2014.01.06 06:00:00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9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단속 품목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 △사과·배 등 과일류, △고사리·도라지 등 나물류다.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쇠갈비, 정육세트, 전통 식품, 인삼제품 등도 단속 품목이다.

단속 대상은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 유통업체와 백화점·마트·전통시장 등이다. 특히, 사이버단속반을 통해 통신판매 농산물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표시와 함께 쇠고기 이력제, 양곡표시제 이행실태 등에 대한 단속도 동시에 시행된다.

쇠고기 이력제는 식육판매점과 정육식당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백화점·마트 등 대형업체에서 판매하는 정육·갈비세트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또 양곡표시제는 양곡 판매·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양곡의 생산연도, 도정연월일, 품종 등의 의무 표시사항 준수 여부, 거짓·과대표시 광고 여부 등에 대해 단속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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