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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사망 아동 부검 결과 외부 충격에 따른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소견을 냈다. 타살에 합당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경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처음 수사 과정에서 플라스틱 자로 구타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철재 빨래걸이로 구타한 흔적이 발견됐고, 학대 자체도 사망 까지 이른 당시가 처음이 아니었다. 김씨 학대는 상습적이었고, 학교에서 뛰어나니거나 음식에 침을 흘렸다는 이유로 구타하기도 했다. 심지어 매운 고추를 잘라 물에 타서 마시게 하는 등의 행위까지 확인됐다. 샤워기로 전신에 찬물을 뿌린 적도 있었다.
김씨는 지원금을 노리고 입양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남편과 별거 중 친자녀 2명을 키우고 있었는데, 3자녀 이상 혜택을 노리고 서류까지 위조해 입양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입양기관 수사 결과 나이를 속이거나 재산을 부풀려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입양 허가를 내 줄 정도로 입양 절차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국민참여재판까지 거친 끝에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별거 중이던 남편 역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예비 양부모에 대한 조사가 부실한 입양심사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하고 입양 후 1년간 사후 관리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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