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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최씨가 법정에 나와서 남편의 무고함을 증언했다. 최씨는 ‘피고인(남편)이 피해자(경찰관)의 팔을 비트는 것을 보지 못했는가’라는 법정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현장에 있던 유력한 목격자의 증언이었다. 그럼에도 박씨는 벌금 200만 원을 재차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했지만 소용없었다. 2012년 1월 대법원에서 박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최씨는 위증죄로 기소됐다. 박씨의 유죄가 확정됐으니, 최씨가 남편의 재판에서 ‘남편은 경찰관의 팔을 비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게 거짓 증언이라는 것이다. 이번에는 박씨가 부인의 재판에 나가서 무고함을 주장했다. ‘증인(박씨)은 당시 경찰관 팔을 비튼 사실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서 “예”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최씨는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2012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박씨는 다시 위증죄로 기소됐다. 부인 최씨의 위증이 유죄가 났으니, 박씨가 부인의 재판에서 한 증언도 거짓 진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014년 4월 1심은 박씨의 위증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그간 화질이 개선된 영상을 보면 박씨의 범행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였다. 피해자 경찰관의 진술이 엇갈린 점도 영향을 미쳤다.
박씨가 경찰관의 ‘팔을 비튼 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우니, ‘팔을 비틀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위증으로 보기 어려웠다. 박씨의 위증 혐의는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판결을 기초로 박씨의 공무집행방해죄 재판은 재심이 이뤄졌다. 결국 2019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최씨의 위증죄도 그해 10월 재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박씨 부부가 음주단속을 당한 지 10년이 흐른 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