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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역임한 이승만은 1925년 임시의정원에서 탄핵됐다. 탄핵 후엔 미국에 머물며 임시정부와 거리를 두며 임시정부의 국제적 승인을 받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광복 이후엔 신탁통치를 반대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주도했다. 대한민국 제헌의회 초대 국회의장으로서 제헌헌법을 통과시킨 후 1948년 국회 간선으로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라이벌이었던 한국독립당 김구 후보를 따돌리고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승만은 한국전쟁 이후 장기집권을 위해 1954년 11월 사사오입 개헌으로 정통성에 스스로 먹칠을 했다. 4년 중임제를 규정한 기존 헌법을 고쳐 초대 대통령에 한해 이를 면제하도록 한 개헌을 통해 3선에 출마할 수 있게 시도한 것이다.
자유당은 1954년 11월 국회 개헌 표결 과정에서 개헌 정족수 136명에 한 표 모자란 135명이 나오자, 희대의 ‘사사오입’ 원칙을 내세워 표결 통과를 주장했다. 국회 정족수 203명의 3분의 2는 135.3명이므로 반올림에 따라 135명이 된다는 궤변이었다.
이승만은 이후 장기집권을 위해 온갖 수단을 사용했다. 1952년 및 1956년 대선에서 자신과 맞붙었던 조봉암에 대해 1958년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것. 조봉암은 이듬해 2월 사형선고를 받고 그해 9월 사형이 집행되며 우리 역사에 사법살인으로 기록됐다.
이 같은 이승만의 권력욕은 결국 1960년 4.19 혁명을 촉발시켰다. 그해 3월 15일 열린 대통령-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정권은 부통령으로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함 바꿔치기 △야당 참관인 쫓아내기 등의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결국 선거 당일 마산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시위가 발발했고, 고등학생이던 김주열 열사가 눈에 최루탄을 맞은 상태로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며 전국적인 시위로 확산했다.
이승만은 결국 같은 해 4월 26일 담화를 통해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힌 후 하야했다. 그는 하야 한 달 후인 5월 29일 ‘휴식차’ 하와이로 출국한 후 결국 1965년 죽기 전까지 고국 땅을 밟지 못했다.
이승만의 유해는 사망 후 한국으로 이송된 후 1965년 7월 27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