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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은 그해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시작됐다. 김 감독은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함께 식당을 찾았다가 이모씨, 임모씨와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두 사람은 김 감독을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초기 이씨에 대해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임씨를 추가 입건한 뒤 두 사람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의 초동 수사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김 감독의 아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화 녹음 파일을 분석했다.
지난 5월 4일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같은 달 21일 두 사람을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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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김 감독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폭행을 이어갔는지, 두 사람에게 살인죄의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다.
의정부지방공소청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이씨가 사건 직후 통화에서 김 감독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임씨가 김 감독의 목을 졸라 저항하기 어렵게 만드는 등 두 사람이 폭행 과정에서 역할을 나눴다는 게 공소청의 주장이다.
이씨 측은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발로 차거나 밟은 적은 없다며, 김 감독이 숨질 가능성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임씨 측은 “김 감독이 식사용 칼을 들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압했다”며 이씨와 살인을 공모한 사실과 자신의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법의학 교수는 이씨의 반복된 폭행으로 김 감독에게 외상성 지주막하출혈과 경막밑출혈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임씨가 목을 조른 행위도 김 감독의 방어 능력을 떨어뜨려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당시 식당에 있던 손님은 김 감독이 몰이 졸려 쓰러진 뒤 골목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인근 가게 업주는 이씨가 골목에 쓰러져 저항하지 못하는 김 감독의 얼굴을 7~8차례 때리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
공소청은 이씨에게 징역 20년, 임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2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