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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8월 9일 오후 치료감호소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직원을 따돌린 뒤 도주했고, 이어 병원 인근의 아파트 헌옷수거함에서 의류를 챙겨 옷을 갈아입은 뒤 유유히 사라졌다.
그리고 김 씨는 다음 날인 8월 10일 오전 9시 40분쯤 대전 대덕구 한 상점에 들어가 여주인을 성폭행했다. 당초 그는 도주 자금을 훔치기 위해 상가 건물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오후까지 피해자 여성과 함께 있었다고 한다. 두려운 상황에 놓인 상점 여주인은 지속해서 김 씨를 설득했고, 결국 김 씨는 오후 5시50분쯤 경찰에 스스로 전화를 걸어 “1시간 뒤 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김 씨는 도주 28시간 만인 오후 6시55분쯤 피해 여성과 함께 택시를 타고 대전둔산경찰서에 들어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도주할 생각은 아니었다”며 “병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삶에 회의를 느껴 도망가게 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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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치료 약물은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을 줄여, 성적 충동 및 환상을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르고 수감생활을 한 전력을 갖고 있다”며 “특히 수감된 신분으로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해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도주 당시 (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고 있지 않은 점과 치료감호소 입소 당시 3개월여 만에 치료를 거부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들은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남성호르몬의 생성과 작용을 억제해 성도착증환자의 성폭력 범죄 재범을 억제하는 등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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