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목이 돌아가는 ‘사경’ 증세가 발생하자 A씨는 B씨에 대한 원망을 품었다.
2015년 6월 퇴원해 집으로 돌아온 뒤 A씨는 한동안 통원 치료를 받으며 약을 먹었지만 2022년 6월부터 약물 복용을 거부했다.
이에 증상이 악화한 A씨는 약 복용을 권유하는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적대심을 보였다. 6개월 뒤에는 자신이 주문한 떡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B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얼마 뒤 A씨는 사경 증세 등 건강 상태가 악화하자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행 당시 A씨는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B씨를 쓰러뜨린 뒤 쓰러진 B씨 얼굴을 옆에 있던 카디건으로 덮은 다음 13차례에 걸쳐 내리쳐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PC방으로 이동해 음악방송을 시청하고 춤을 추는 등 기행을 벌이고, 어머니가 숨져 있는 집으로 다시 들어가 일상생활을 이어갔다.
A씨의 범행은 다음 날 이웃주민이 “B씨가 보이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해당 주택의 현관문과 창문들이 모두 잠겨 있었다. 경찰관들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려고 시도하자 A씨가 집 안에서 문을 열고 나왔다.
경찰은 A씨의 동의를 받아 안방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고 손발이 묶인 채 숨진 B씨를 발견했다.
당시 경찰은 함께 들어간 A씨가 어머니의 사망 소식에도 놀라지 않은 것이 이상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A씨는 당초 “어머니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옷과 둔기에서 어머니의 DNA가 검출돼 범행이 발각됐다.
1심 재판부는 “아들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당할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정도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며 피고인이 망상형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 질환을 앓아온 점이 있어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한다”라면서도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