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드, 빵공장 인수 효과로 관리종목 위기 피하나?

김새미 기자I 2024.11.29 10:47:22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셀리드(299660)가 지난 3월 인수한 빵 공장 ‘포베이커’ 덕에 관리종목 지정 위기를 회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매출 30억원 요건을 가까스로 넘어서더라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또 자금 조달 이슈가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코스닥 상장 이후 연매출 10억원 미만…올해는 30억원 넘겨야

27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셀리드는 2019년 2월 코스닥시장에 기술특례상장한 이후 연매출 10억원을 넘긴 적이 한 번도 없다. 셀리드의 최근 3년간 연매출은 2021년 9억원→2022년 5억원→2023년 0원으로 저조했다. 심지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연속 매출 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강창율 셀리드 대표 (사진=셀리드)
문제는 기술특례 기한이 만료되면서 올해부터 연매출 30억원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셀리드는 월 평균 4억원 이상 매출을 내는 포베이커 인수를 결정했다. 포베이커의 흡수합병 절차가 지난 5월 마무리되면서 2분기부터 매출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포베이커의 매출은 1분기 7억원, 2분기 5억원, 3분기 13억원으로 집계됐다.

셀리드의 3분기 누적 매출은 23억원을 기록했다. 4분기에 7억원 이상 매출을 내면 관리종목 지정 위기를 회피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 중 포베이커의 매출은 18억원(77%), 세포유전자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매출이 5억원(23%)였다. 포베이커가 주요 매출원으로 기능한 셈이다.

그 외에 자기자본 대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비율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위기는 크게 우려할 필요 없을 전망이다. 셀리드는 2022년부터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이상 법차손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 셀리드의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은 2022년 101.9%, 2023년 28.7%, 올해 3분기 기준 5.1%로 집계됐다.

셀리드가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지난해 하반기 자산재평가를 진행한 것이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을 낮추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셀리드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증을 통해 지난해 9월 287억원, 지난 8월 232억원 등 총 519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 우려…임시방편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럼에도 셀리드의 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셀리드의 결손금은 614억원으로 지난해 말(527억원)보다 1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본금은 주식발행초과금 덕에 68억원에서 106억원으로 55.1% 늘었다. 그러나 결손금의 증가는 회사의 자본금을 소진시키면서 자본잠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셀리드의 과제는 포베이커라는 임시방편을 벗어나 제대로 된 매출과 이익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셀리드가 내세우는 방안은 코로나19 백신으로 1000억원 이상 연매출을 내겠다는 것인데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셀리드는 빠르면 올해 4분기~내년 1분기에 첫 코로나 19 백신 매출이 발생하고, 내년부터 2026년에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예상은 오미크론 변이 백신 ‘AdCLD-CoV19-1 OMI’로 이르면 올해 4분기 품목허가를 신청하고 2024~2025년 변이에 대한 백신은 올해 4분기 긴급사용승인을 받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대상자 1500만명 중 500만명에게 셀리드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는 가정에 따른 전망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500만명 이상이 셀리드의 백신을 택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분위기다. 회사 측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질 경우 연구개발에 성공하더라도 매출 발생이 제한적일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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