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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이달 5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와이바이오로직스의 의무보호예수 기간은 5년이다. 현재까지 상장한 바이오기업 중 기간이 가장 길다. 의무보호예수 기간은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라 최소 1년부터 적용된다. 여기서 기간이 더 늘어나는 건 거래소가 추가적인 투자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며 기업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와이바이오로직스의 보호예수 기간이 이례적으로 긴 것은 예상보다 상장이 늦어지면서 여러 재무적 투자자(FI)와 전략적 투자자(SI) 자금이 묶인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07년 설립된 와이바이오로직스는 설립 14년 만인 2021년 5월 거래소에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심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자 같은 해 11월 심사 청구를 자진철회했다. 그러는 사이 와이바이오로직스에 투자한 재무적투자자(FI)와 전략적투자자(SI)들은 의도치 않게 오랜 기간 투자금이 묶이게 됐다.
와이바이오로직스에 투자한 FI와 SI들은 현재까지 구주를 팔지 않고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초에 투자해 8년 가까이 기다려 온 FI도 있다. 이들 물량은 8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와이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인터베스트와 코오롱인베스트먼트,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상환전환우선주(RCPS) 형태로 100억원의 시리즈A 투자를 받았다.. 2018년 374억원 규모 시리즈C 투자에는 데일리파트너스, 미래에셋증권, DS자산운용 등이 참여했다. 2020년에는 시리즈D도 유지했다. 제넥신(095700)과 지아이이노베이션(358570),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이 참여했다.
이들 보호예수 기간은 길어봤자 1년, 짧으면 3개월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빠르게 자금을 회수하려는 시도탓에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런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5년이라는 대주주 보호예수 기간이 제시됐을 거라는 게 바이오업계 분석이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와이바이오로직스 투자 관계자에 들은 바로는 한국거래소가 회사의 주주 구성이 복잡하고 너무 분산돼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거래소 입장에서 대주주들이 곧바로 투자 회수(엑시트)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싶은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고무줄식 잣대” 의견도
투자자 물량 문제를 제외하고 보면 와이바이오로직스의 주주 구성은 통상적인 바이오 기업과 비슷한 수준이다. 최대주주인 박영우 대표 지분은 26.28%로, 경영 안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알려진 최대주주 지분율 20%를 충족한다. 최대주주 지분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은 33.03%, 소액주주 지분은 27.45%다. 나머지는 기관 지분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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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최대주주 지분이 20%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업체들도 보호예수는 3년이다. 지아이이노베이션(358570)의 경우 올해 3월 상장 당시 최대주주인 장명호 사장 지분율이 7.5%였고 루닛(328130)은 최대주주인 백승욱 이사회 의장 지분이 7.85%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거래소의 고무줄식 잣대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통상 보호예수는 대주주 지분이 적다든지 경영권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 높게 설정한다”며 “이밖에도 FI들이 굳건하지 않을 경우 회사 특성상 대표가 빠지면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예수를 설정한다. 이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일관성이 없어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업체들의 보호예수 기간은 갈수록 길어지는 추세다. 2016년 상장한 큐리언트(115180), 2019년 상장한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288330) 등의 최대주주 보호예수 기간은 1년이었다. 이후 2021년 12월 카카오페이 대표 등 임원들의 ‘먹튀 논란’이 불거지면서 2022년부터 상장한 바이오 업체들 보호예수 기간이 갑자기 길어졌다. 2022년 상장한 샤페론은 2년, 지아이이노베이션 3년, 에이프릴바이오 3년 등으로 점점 늘어났고 최근의 ‘5년’까지 등장했다.
일각에서는 바이오기업의 장기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선 거래소가 보호예수 해제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무작정 보호예수 기간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별다른 매출이 없는 신약 개발사들은 2~3년부터 증자를 할 일이 발생한다. 이때 대주주 지분이 보호예수로 묶여 있으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불가능해진다. 규정상 자율보호예수 기간에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목적의 보호예수 해제에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