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해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한 A군은 4월 30일부터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였다. 반년 후 아이는 친부모에 의해 끔찍하게 살해되고 시신마저 모욕 당했다. A군이 학교에 나오지 않자 학교에선 A군의 소재를 찾기 위해 몇 차례 노력했지만 행정당국의 무관심 속에 A군의 사망 사실은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 뻔했다.
결국 아이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지기까진 무려 3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다. 2015년 12월, 인천에서 친아버지와 동거녀로부터 감금된 채 학대를 받던 11세 여자아이가 탈출해 구조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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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연락받자 곧바로 아이 시신 옮겨
최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사망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동상태로 보관하다가 최근 지인 집에 옮겼다”고 진술하면서도 살해 사실은 강력 부인했다. 최씨는 “2012년 10월 초 씻기 싫어하던 아들을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다 아들이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 아들이 깨어난 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가 한 달 후 숨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씨 부부를 일단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살인 혐의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씨 등은 쉽사리 입을 열지 않았다. ‘왜 다친 아이를 방치했냐’는 경찰의 추궁에도 최씨는 “나도 어릴 때 체벌을 많이 받아 다친 경우도 있었지만 병원에 간 적은 없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A군 사망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던 최씨는 부검에서 폭행 흔적이 나오자 “11월 7일 술에 취해 두 시간 넘게 아들을 때렸고 다음날 오후 아이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검찰의 보완 수사에서 드러났다. A군 사망은 일회성 폭행이 아닌 수개월 간 이어진 학대의 결과물이었다. 딸을 극진히 아꼈던 최씨 부부는 딸의 오빠인 A군에 대해선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인식하며 학대를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학교에 나오지 않던 2012년 4월부터 사망 당시까지 최씨로부터 무지막대한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했고 제대로 밥도 먹지 못했다. 그러던 중 10월 하순 A씨로부터 또 폭행을 당한 후 혼절했다가 깨어났지만 기아와 탈진 상태가 이어지다가 2012년 11월 3일 사망했다. 100㎏ 육박한 거구였던 최씨 등의 계속된 학대로 A군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16㎏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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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훼손 끝내고 태연하게 치킨 시켜먹기도
최씨 부부는 A군이 사망하자 시신을 집에 방치하며 범행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시신을 훼손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11월 5~6일 시체 훼손에 사용하기 위한 도구들을 구입했다. 냄새를 없애기 위해 청국장까지 구입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최씨는 아내 한씨와 딸을 친정집으로 가 있게 한 후 3일에 걸쳐 A군 시신을 훼손했다. 이후 시신 일부는 집 냉동실에, 다른 일부는 쓰레기봉투 등에 버렸다. 최씨 부부는 시신 훼손이 끝난 후인 11월 9일 함께 집에서 태연하게 치킨을 시켜먹기도 했다.
검찰은 최씨 부부를 살인과 사체손괴·유괴·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법정에서 “아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라며 “모두 제가 잘못해 일어난 일이며 반성하고 참회하겠다”고 밝혔다. 한씨도 “모자란 인간이었고 죽을죄를 지었다”며 “하늘나라로 간 아들을 다시는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어린 아들을 장기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등 부모로선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최씨에게 무기징역, 한씨에겐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심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겼다. 다시는 이런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최씨에게 징역 30년,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경찰 조사 당시 국선변호인에게 “나는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던 최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다. 하지만 최씨 부부에 대한 1심 판결 양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최씨 부부는 딸에 대한 친권도 박탈당했다. 법원은 최씨 부부 체포 직후 이들 부부의 친권행사를 정지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들의 친권을 박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