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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여동생 5년간 성폭행한 오빠...부모 ‘외면’ [그해 오늘]

홍수현 기자I 2024.11.17 00:11:18

여동생 유산까지 경험...범행 5년간 지속
부모에 도움 요청했지만 외면 당해
B양 "주 1~2회 성폭행당했다"
A씨 "인정하지만 형 너무 무거워"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대 오빠는 11살이나 어린 초등학생 여동생을 5년여에 걸쳐 성폭행했다. 아이는 유산까지 해야 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아이가 이러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지만 부모가 외면했다는 것이다.

(사진=게티 이미지)
2023년 11월 17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의 범행은 2018년부터 시작돼 2023년까지 지속됐다. 그는 2018년 경북 영주시에 있는 집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 B양의 속옷을 벗기고 강간했다.

이후 A씨는 B양에게 ‘엄마 아빠에게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일삼으며 인면수심의 범행을 5년간 이어갔다.

B양은 이러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부모는 매몰차게 “다른 자식이 많다”는 이유로 B양이 내민 도움의 손길을 외면했다.

기댈 곳 없이 범죄에 계속 노출돼 있던 B양이 탈출구를 찾은 곳은 학교였다. 그는 학교 성폭력 상담교사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다. 이를 들은 교사가 즉각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법의 단죄를 받게 됐다.

재판에서 B양 측 변호인은 “B양이 5년 동안 주 1~2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A씨 역시 범행 사실과 증거를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피해자가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실제로 유산을 경험한 것 같은 점,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 등을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라며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12년형을 유지했다.

한편 B양은 가족과 강제 분리돼 경북 지역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B양은 오빠에게 엄한 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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