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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하자 소송 브로커들이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 접근해 하자 관련 기획소송을 유도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브로커들은 통상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본점을 두고 지역별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영업망을 가동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변호사법 109조는 변호사가 아닌 브로커가 이익을 취하거나 약속하고 소송과 관련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사와 하자 보수 및 보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으나 선뜻 소송에 나서기 녹록지 않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브로커 불법 영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문제는 입주민들이 브로커를 통해 기획소송에 나서더라도 합리적 수준의 보상을 얻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소송이 제기되면 건설사는 해당 하자에 대한 보수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며 “통상 1년 가까이 진행되는 재판 끝에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브로커 중개비, 변호사 수임료 및 성공보수까지 떼고 나면 실제 입주민들이 가져가는 보상은 보수 비용에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해 건설사와 입주민 모두에게 손해”라고 지적했다.
B건설사는 “국내 대다수 건설사가 기획소송에 대한 여러 대책을 마련 중으로 당사는 그 일환으로 입주자들에게 기획소송의 문제점을 설명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고도 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통상 하자 기획소송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하자 여부를 미리 판단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은 높지만 대부분 일부 승소라 실질적 보상액은 미미한 편”이라며 “시공사와 원만한 합의를 이끄는 것이 우선이고, 그게 어렵다면 브로커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중지를 모아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을 직접 선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근 하자 조사 대행업체 성행과 관련해서도 입주민들의 신중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통상 사전점검 때 입주민과 동행해 하자를 적출하는 역할을 하는 이들 대행사는 최근 건수 부풀리기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남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최근 대행업체들이 무리하게 하자 건수를 늘리는 추세가 두드러지면서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령 ‘안방 좌측벽체 도배지 오염’이라는 도배지 한 면 하자 1건을 ‘안방 좌측벽체 상부쪽 오염’, ‘하부쪽 오염’, ‘코너쪽 오염’ 등으로 3~4건의 하자로 부풀리는 식이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5년간 처리한 하자 접수건 1만 1803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된 건 절반(6483건·54.9%) 수준이나 최근 하자 건수 부풀리기로 이같은 비율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봤다.
C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는 법적으로 보장된 하자보증기간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 후에도 언제든지 하자 보수 의무를 갖는데 하자 조사 대행업체는 마치 입주 전에 하자가 처리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식으로 입주자들을 현혹해 영업을 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대당 20만~40만원 수준의 비용을 고려해 해당 대행업체가 건설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하자 보수 이후 재조사 등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등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