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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최근인 2022년 1월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출산한 아기를 화장실 변기 물에 약 30분간 방치해 살해한 20대 여성은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30대 친모 A씨의 범행 양태를 보면, 분만 직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산모가 걱정이나 공포, 두려움 속에서 아기를 죽인 통상의 영아살해 사건과 매우 달랐다.
A씨는 2018년 11월 군포시의 한 병원에서 넷째이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딸을 출산했다.
이후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는 등 의료 조치를 받고 출산 후 수 시간이 지나 퇴원하면서 아기를 데리고 나와 집으로 갔다.
A씨는 집에서 고민하다가 생후 1일이 된 딸을 목 졸라 살해했다.
이어 아기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 유기했다.
출산, 분만 후 안정, 퇴원, 귀가까지, 딸을 낳은 뒤 한참이 지난 후에 일을 저지른 것이다.
이듬해 11월에는 두 번째 피해자인 남아를 병원에서 낳고 병원 인근 주차장에서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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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번에도 그 시신을 냉장고에 넣었고, 이후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자기 손으로 살해한 넷째 자녀(1차 범행)와 다섯째 자녀(2차 범행)의 시신을 보관해 왔다.
A씨에게 감경 요소가 있는 ‘영아살해죄’가 적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 등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경찰은 내부 회의를 거쳐 A씨가 ▲분만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살해해 ‘분만 직후’라고 보기 어렵고 ▲경제적으로 키울 수 없을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해 살인죄로 변경했다.
A씨는 사건을 저지른 2018~2019년을 포함해 총 3년간 무직이었으나, 남편 B씨가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수입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A씨가 경찰에 적발될 당시 살고 있던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는 A씨의 시아버지, 즉 B씨 아버지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지난해 말 이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만약 이들 부부가 일정 금액의 보증금 및 월세를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집 자체가 가족의 소유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연 A씨가 자신이 낳은 아기를 둘이나 살해해야 할 정도로 곤궁한 상태였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된 사실 또한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한 감사원이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당국에 통보하면서 드러났다.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냉장고 속 검정 비닐 안에 있던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했다.
남편 B씨는 A씨의 범행을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B씨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낙태했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도 자신이 임신을 하더라도 “외적으로 구분이 잘 안 된다”고 진술했으며, 산부인과 입퇴원 역시 홀로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1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며 반성문 64건을 제출하는 등 감형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징역 8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