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정부가 고유가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승용차 요일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위해 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 주차료·통행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산업자원부는 17일 오전 당정협의를 개최, `최근 국제원유가 동향 및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우선 에너지절약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승용차 요일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주5일근무가 확산되면서 `10부제`보다 `요일제`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참여차량 식별, 자동차세 및 주차료·교통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부여 등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면 일정한 계도기간을 거쳐 승용차요일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산자부는 공공부문의 경우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민간부문은 대기업의 우선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자율적인 시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자부는 또 자율적 에너지절약을 위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 세제와 금융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자율적인 절약에 한계가 있을 경우 의무적 절약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현재 주의단계에 있는 조기경보지수가 경계단계 초입으로 돌입할 경우 서비스업의 휴무일을 하루에서 이틀로 늘리고 조명시간 단축 강화, 옥외조명 감축, 실내온도 상향조정 등의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경계단계가 심화될 경우 휴무일을 월 2~4회로 늘리고 판매시설 조도까지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고효율에너지기기 생산 및 보급을 위해 6대 가전기기 업체와의 협약외에 자동차·보일러 제조업체와도 협약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고효율에너지기기 구입가구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농어민 전기보급사업의 융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융자금 금리가 현재 4%에서 무이자로 전환된다. 재정융자금 상환방식도 개선된다.
한편 산자부는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원단위 3개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해외자원개발을 위해선 민간들이 참여하는 유전개발펀드를 내년중 도입하고 석유공사의 역량을 제고해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