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부터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경찰이 체포한 범인은 20대 ‘연인’이었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 이모(당시 27세) 씨가 시신을 유기할 때 다른 여자친구 조모(당시 26세) 씨와 함께한 것이다.
|
당시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이 씨는 A씨의 고소로 구속될까 봐 겁이 났고, 그해 1월 12일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는 A씨의 말에도 집까지 찾아가 “고소하지 마라”라고 윽박질렀다.
A씨가 거절하며 “네가 하는 불법 출장 마사지도 다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이 씨는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가 쓰러지자 오히려 ‘이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게 뻔하다’고 생각한 이 씨는 결국 A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 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여자친구 조 씨였다.
“전 여자친구를 죽였다”는 이 씨 전화에 조 씨는 범행 장소로 찾아왔고, 두 사람은 인근 모텔로 자리를 옮겨 A씨 시신을 물에 빠뜨려 사건을 숨기기로 입을 모았다.
당일 오후 여행용 가방과 마대 자루를 챙긴 두 사람은 다음 날 A씨 집으로 가 시신을 담은 뒤 차에 옮겨 싣고 강화도로 향했다.
강화도 하천 인근에 도착한 이 씨와 조 씨는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A씨 시신이 담긴 마대 자루에 준비한 아령을 넣고 다리 난간 너머로 던지려고 했다. 그러나 난간이 높고 마대 자루가 무거워 실패했다.
다시 서울 한 모텔로 돌아간 두 사람은 그 다음 날 인천 경인아라뱃길로 가 목상교 인근 갈대밭에 A씨 시신이 담긴 마대 자루를 버렸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경치 좋은 곳에서 ‘셀카’를 찍는가 하면, A씨 휴대전화로 마치 A씨가 보낸 것처럼 유족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씨는 A씨 부모가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는 딸을 찾아 나설까 봐 이 같은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0일가량 지난 뒤 A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조 씨는 경찰에 “남자친구를 좋아해서 범행을 도왔다”고 진술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한다고 하지만 범행 후 정황을 보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범행 다음 날 지인과 대화를 나누던 이 씨가 “3~4개월만 지나면 증거불충분이다. 내가 의심받겠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고, “(피해자의) 핸드폰도 답장해주고 버티다가 몇 개월 뒤에는 내 인생 살겠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범행 직후 자수를 권유하는 지인에게 ‘옆에 시체가 있는데 무덤덤하다. 내가 사이코패스 같다’는 말도 했다”고 강조했다.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씨에게는 징역 4년이 구형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조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피고인은 청소년 시절부터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번 사건 범행도 다른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조 씨에게는 “이 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알고도 자수를 권유하지 않고 시신 유기에 능동적으로 가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를 유지하면서도 이 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깨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 씨가 살인죄를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러시아가 누리호 엔진 줬다?”...왜곡된 쇼츠에 가려진 한국형 발사체의 진실[팩트체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301228t.jpg)

![살인 미수범에 평생 장애...“1억 공탁” 징역 27년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4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