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그로부터 한 달 전인 2010년 12월 2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새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쥐 고발하면 벌금이 얼마인가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4장의 사진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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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구매처의 정보도 함께 남겼다.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 중 하나인 A사의 한 지점 주소가 적힌 영수증도 같이 찍힌 것이었다. 결국 해당 지점의 위치가 온라인에 공개됐으며,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A사의 불매운동까지 일기 시작했다. 특히 빵집 대목이라 불리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터진 사건이었기에 타격은 더욱 컸다.
논란이 커지자 A사 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빵 제조공정상 쥐가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본사에서 반죽을 만드는 과정은 공장 자동화, 이물질 거름망 등 각종 안전 시설물 기반인데다 각 점포에서 빵을 굽는 과정에서도 제조자가 이물질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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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같은 해 31일 김씨에게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A사의 경쟁 프렌차이즈 빵집인 B사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김씨는 주차장에서 발견한 죽은 쥐를 주워 냉장고에 보관했다. 그리고 자신의 가게 제빵기사가 퇴근한 뒤 A사의 밤식빵과 비슷한 크기의 ‘쥐식빵’을 직접 구웠다. 그리고는 이 쥐식빵을 A사 제품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일부러 인근 A사 매장에서 밤식빵을 사온 것이었다.
그리고 A사의 비닐봉투, 영수증 등을 찍어 사진을 저장한 김씨는 집 근처 PC방으로 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이용해 빵과 영수증 사진을 커뮤니티에 올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감식한 결과, 문제의 식빵은 죽은 쥐를 반죽에 넣어 구운 것으로 밝혀졌다. 빵의 생김새와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등의 함량 또한 김씨의 가게에서 굽는 빵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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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을 낸 B사 측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을 다루는 종사자가 고의적으로 혐오 이물을 투입한 뒤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시켰다는 사실에 당사 역시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한 개인의 그릇된 판단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마음 고생하셨을 베이커리 업계 관계자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검찰에 기소된 김씨는 징역 1년 2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1·2심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 회사에 큰 타격을 가했을 뿐 아니라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웠고 경위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